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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종합소득세 대출이자 필요경비 경정청구 하는 법

으아움 2025. 5. 10. 02:38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좋은 점이 생겼다. 재테크 관련하여 꼼꼼하게 정리하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까지 새롭게 알게 되고 내 사고회로도 굉장히 재태크적으로 세팅되는 것 같다. 이제 5월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이와 관련하여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은 

 

1. 재산세, 종부세,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등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2. 지금까지 누락되었더라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는 점

3.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를 통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4. 이 20% 공제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미 의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래서 2025년 5월 기준으로 2019년에 발생한 소득까지 이번 달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5년 5월이 지나면 2020년 발생 소득까지만 경정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소득 발생 연도 법정 신고기한 경정청구 가능 기간
2019년 2020년 5월 31일 2025년 5월 31일
2020년 2021년 5월 31일 2026년 5월 31일
2021년 2020년 5월 31일 2027년 5월 31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용 건물의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감가상각비(건물가액 기준으로 일정액) 등이 있다.

 

그러면 경정청구 절차를 알아보자. 

1. 경정청구 사유 정리 ; 왜 세금을 덜 냈는지, 어떤 경비를 추가 반영해야 하는지 정리. 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 대출이자 필요경비 누락 같은. >>> 2. 경정청구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서면 제출도 가능.>>> 3. 증빙서류 첨부 >>> 4. 접수 및 결과 통지 대기 ; 세무서에서 검토가 보통 2~6개월 소요된다고 한다. 세무서가 승인하면 환급은 바로 되는 듯하다. 

 

여기서 마의 구간은 3. 증빙서류 첨부이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가 누락되었다면 ① 대출계약서(용도명시된 것) ② 금융기간 이자납입증명서 또는 이체내역서 ③ 부동산 등기부등본(임대용 증명) + ④ 경정청구서 ⑤ 경정청구 사유서 ⑥ 기존 신고서(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재산세가 누락되었다면 ① 재산세 납부고지서 ② 납부영수증(카드/계좌이체 내역 등)

종합부동산세가 누락되었다면 ① 종부세 고지서 ② 납부확인서(국세청에서 발급 가능)

중개수수료가 누락되었다면 ① 중개수수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임대 목적 명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경정청구 사유는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한 필요경비(대출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중개수수료)를 누락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만일 나와 같이 누락된 필요경비 내역이 여러가지라면 한 번에 정리해서 경정청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여러 건으로 청구하면 따로따로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도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누락된 필요경비는 한 번에 모아서 "이 과세연도에 빠뜨린 게 요것들입니다"라고 하면 깔끔! 또한 누락된 해가 여러 해라면 해별로 각각 경정청구해야 한다! 경정청구는 특정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라서 그렇다. 

 

집에서 홈택스로 제출하면 편하겠지만 증빙서류를 다 갖추었는지 확인받고 싶다면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료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훨씬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경정청구 사유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경정청구 사유서 예시.

 

- - -

 

경정청구 사유서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과세연도 :

신청일 :

 

1. 신청내용

본인은 2021년 5월에 202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고합니다.

 

2. 경정청구 사유

(1) 임대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

임대 목적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자 납입 내역 및 대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합니다.

 

(2) 임대용 부동산 관련 재산세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 또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경비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3)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2020년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임대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영수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3. 첨부 서류

- 임대용 부동산 대출 계약서, 이자 납입 내역서

-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지급 내역

- 원래 제출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4. 결론

위와 같은 누락 항목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오니, 경정청구를 통해 필요경비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 OOO (서명)

 

 

 

 

누락 경비를 요약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해볼 수 있겠다.

항목 지출일자 금액 관련 부동산 주소 증빙자료 종류
대출이자        
재산세        
중개수수료        

 

여기까지만 하면 끝! 서류 준비하다 넉다운 될 것 같았는데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얼른 청구합시다! 이미지는 우리의 풍요로운 노년을 생각하며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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