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의 나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연말에 와서 연말정산을 챙기려고 하면 머릿속이 더 백지가 되는 것 같다. 지금 정리하는 연말정산 핵심 요약은 내년의 나를 위해서 해둔다. 유튜브 머니올라에 출연한 고경남 세무사의 내용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
1 ) 연말정산이란 아래의 흐름과 같다.
근로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 80%로 조정하기)
- 소득공제 (기본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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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x 세율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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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자녀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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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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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줘서 급여가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크다고 한다. 연봉이 5천 이하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비슷한 비율이고.
2) 싱글, 외벌이일 경우 소득자 기준으로 하면 되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①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세액공제는 연봉이 높은 사람이 적용하는 게 좋다. 기본공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고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될 수 없어서 그렇다.
②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사람이 적용하는 게 좋다.
최저사용금액 책정을 연봉에 3%부터 보기 때문에 그렇다. 연봉이 낮으면 기준이 낮아진다.
③ 교육비와 보험료는 각자 지출 증빙하고
④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부분에서 체카 현영에서 30%, 신카에서 15%만큼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고 연봉 7천만원 이하 일 때 최대 300만원 한도로 연봉 7천만원 이상 일 때 최대 2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에 표로 정리해둠) 연봉 4천에서 2천만원 신카 소비를 한 케이스라면 25%인 1천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천만원에 신카 비율 x15%를 하면 최종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최종 소득공제 대상 금액 x 소득세율 해야 하는데 4천만원의 세율은 15%라서 150만원 x15% = 최종 소득공제 금액은 22만 5천원이 된다.
또, 연봉 4천, 1천 체카 1천 신카 케이스는 최저사용금액 1천 신카로 먼저 채워지고 남은 1천 체카에 x30% = 최종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3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소득세율 x15% =45만원
정리하면
연봉 | 신카 | 체카 | 최저사용금액 25% 제외 후 신카15% 체카30% 곱하면 |
소득공제 대상 금액 | 소득세율 | 최종 소득공제 금액 | |
1 | 4000만 | 2000만 | 0 | 1000만*15%= | 150만 | *15%= | 225,000 |
2 | 4000만 | 1000만 | 1000만 | 1000만*30%= | 300만 | *15%= | 450,000 |
3 | 4000만 | 0 | 2000만 | 1000만*30%= | 300만 | *15%= | 450,000 |
무조건 체카 사용만 좋다고 할 수는 없다. 2번과 3번의 경우 최종 소득공제 금액은 같지만 2번 경우에서 신용카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3천만원이면 역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300만원으로 동일해진다. 소비가 많은 집은 신용카드만으로도 최대공제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당하게 소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신카든 체카든 상관없는 최저사용금액을 신카로 채우고, 나머지 최대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체카로 채우는 방법이 좋겠다. 그러니까 고경남 세무사가 추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 | 공제한도 |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체카 추천 사용금액은 |
최저사용금액 25% 신카 사용 추천 |
체카 신카 합쳐 연 사용금액은 |
체카 신카 합쳐 월 사용금액은 |
4000만 이하 | 300만 | 1000 (월83) | 1000 (월83) | =2000 | 83+83=약 167만 |
7000만 이하 | 300만 | 1000 (월83) | 1750 (월146) | =2750 | 83+146=229만 |
8000만 이하 | 250만 | 834 (월70) | 2000 (월167) | =2850 | 70+167=237만 |
후후 우리 집 소비는 그냥 넘어버림;;;
3) 연금저축펀드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15% 초과일 경우 12% 공제 가능, 연 한도는 600만원이고, ISA 계좌까지 사용시 900만원 가능.
어쨌든 결정세액이 얼마간 남아 있어야 뭐가 공제되든 할 텐데 우리에게 연금저축펀드가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서 보다 확실히 정리해 보려고 한다. 애초에 소득세를 낸 부분이 있어야 공제를 받는 거라서 지금 수입이 없는 나는 올해 거의 넣지 않았고 마지막 날 남편 계좌로 일부 몰아서 넣었다.
4) 이것 외에 고경남 세무사가 추천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 중증질환자 장애인 증명서가 있다면 제출할 것. 보통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과 세법상 장애인이 다르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라고 했다. 공제금액이 더 높음.
* 원천징수세액이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80%로 적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우리도 24년 중간에 80%로 수정했는데 이유는 어차피 낼 세금이지만 빨리 낼 필요없다는 것과
더 많이 원천징수되었다가 돌려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꽤 아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세무사도 같은 이유로 80%를 추천했다.
* 연말정산에 다 청구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5월 종소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우리 집의 경우 연말저축펀드가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내용이 없다면 5월에 한번 해볼 생각이다.
*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여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공제 가능하고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남편에게 해보라고 권했는데 24년 마지막날 들어가봤더니 대기가 3만명이라서 못했다. ㅋㅋㅋ
이번에 연말정산 진행되는 내용 샅샅이 뜯어보고 공제를 받을 세액이 남아 있다면 25년에는 꼭 해볼 생각이다.
* 기프티콘은 결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현금결제한 것으로 분류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25년에는 맞벌이로 살아가길.
이제 이력서 쓰러 가자.